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02:2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 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범어 민원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나, 음주 수치가 0.056% 인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