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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5가합104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1. 25. 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5. 주식회사 동해심수(2014. 11. 26. 피고에 흡수합병, 이하 주식회사 동해심수와 피고를 함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2,3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5. 2. 20.까지로 하는 담수화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담수화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담수화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3. 공사대금의 계약금은 없으며 추후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청의 자금이 집행되면 즉시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4. 기성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사자금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어서는 아니되 며 만일 공사가 7일 이상 지연 또는 중단 되었을 때에는 조건 없이 현장에서 철수한다

(단, 공사 중단 시점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준공시 정산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공사 중단 등 원고는 2014. 11.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0%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0, 11, 13 내지 17, 1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11억 8,250만 원(= 공사대금 23억 6,500만 원 × 기성고 비율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이 70%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