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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고단7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삼각김밥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단무지를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당시 대출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단무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시가 8,327,000원 상당의 단무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북악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이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무지 납품장부 사본, 국민은행 작성의 각 고발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