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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피씨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씨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현장조사 결과보고, CCTV 화면자료

1. 출근기록부,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