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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C 호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국토 교통부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도 인연이 있고, F 회사의 G 회장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지위, 인맥,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시로 ‘ 서울시에서 H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은 서울 강남구 I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위 도시개발에는 막대한 이권이 달려 있다.

내가 2011. 12. 경부터 위 H의 무허가 거주자 조합의 조합장 J에게 약 4억 원과 차량을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허가 거주자 1,200여 명 중 52% 이상의 거주 자로부터 개발주체인 서울시 와의 협상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다.

J에게 조합 사무실을 얻어 주고 업무추진 비를 지원해 주면 두 달 내에 14% 가량의 거주자들 로부터 추가로 권한을 위임 받아 서울시와 협상하여 H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하고 위 사업의 시행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에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위 J에게 조합 사무실을 얻어 줄 돈 등이 부족하다.

내게 2억 원만 투자하면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3개월 안에 이를 상환하고 추후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함 )를 단독 시행사로 선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출신도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이나 F 회사 회장과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H은 2011. 4. 28.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로 확정 발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허가 거주자들의 2/3 이상이 동의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