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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5 2012고단2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5]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CO2레이저 기계 3대를 총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1. 9. 9. F라는 회사에 CO2레이저 기계 2대를, G라는 회사에 CO2레이저 기계 1대를 매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억 4,400만 원, 2011. 10. 4. 중도금 1억 4,400만 원, 2011. 10. 8. 잔금 1,000만 원 등 합계 2억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8,000만 원 피고인, Q, P의 진술(수사기록 37 내지 39쪽, 84쪽)에 의하면, 2억 8,000만 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2억 8,000만 원 중 2011. 9. 9. 피고인 회사 거래처인 I 주식회사에 기계구입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14. 피고인 회사 거래처인 J에 기계구입대금 7,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30.경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1. 10. 7.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4,800만 원(그 중 3,400만 원을 위 보관금액에서 지급)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3146]

1.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잡는데 필요한 계약금 4,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인쇄회로기판 제작기계인 CNC드릴을 2012. 3. 10.경까지 납품하겠으며, 위 4,000만 원은 물품대금을 리스결제로 대체할 시점인 2012. 2. 29.경까지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NC드릴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