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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1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과 사이의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공장 용지 9,914㎡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피해자, 채권 최고액 3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 조에서 정한 저당권 목적 물의 목록( 목록 제 59호) 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피해자와 사이의 추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위 공장 용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피해자, 채권 최고액 10억 5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 조에서 정한 저당권 목적 물의 목록( 목록 제 2012-168 호) 을 제출하였고, 2012. 5. 30. 경 위 각 목록( 목록 제 59호, 목록 제 2012-168 호 )에 평가금액 5,056만 원인 Plano Miller(Model: HKMC-22) 1대를 각각 추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Plano Miller(Model: HKMC-22) 1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2. 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Plano Miller(Model: HKMC-22) 1대를 기계 부품 임가공업체인 F의 운영자 G에게 대금 3,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평가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분실된 기계기구 명세표, 기계 사진, 각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공장재단 저당 목록 제 59호 변경 내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