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용역대금 명목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Q와 공모하여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4억 1,570만 원을 M 주식회사와 N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한 프로젝트 매니 징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용역대금 명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죄형 법정주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식회사 T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명목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 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 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 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 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229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