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1고정346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1. 10. 4. 02:00경 서울 강북구 E노래방에서, D가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C와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 회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와 D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진탕을 가하고,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고인의 얼굴상처가 더 큰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5만 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노래방 복도를 교행하다

어깨가 부딪히자 서로 언쟁하며 뒤돌아 와 마주하게 되었고,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가까이 대하자마자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가세하였는데, 피해자 C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곳에 있던 남자 종업원이 만류하자 넘어져 있던 피고인도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끄덩이를 붙잡아 꽤 흔들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다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서로 엉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