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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55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주식회사’(서울사무소) 건설영업 프리랜서로서 위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C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던 경기 부천시 E 등 현장(이하 ‘부천 E 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물색하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눠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1.경 건설공사 브로커인 일명 ‘F회장’ 등을 통해 철거업자인 피해자 G에게 “경기 부천 E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건이 있는데, 6,000만 원만 투자하면 2억 9,000만 원 규모의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세금을 공제하고도 4,000만 원이 남는 공사이다. STX건설이 지급보증을 서고 시공을 하기로 하는 등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위 부천E 현장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STX건설로부터 시공참여 확약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 기간 내에 위 철거 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3.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의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