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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964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B 명의인 서울 용산구 C, D 대지 457㎡ 및 지상 단독주택(지상2층, 지하1층)에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이웃으로 같은 구 F, G 대지 36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아들인 B 명의)과 고소인은 토지 경계를 둘러싼 다툼으로 민사소송(소송당사자는 피해자와 B)이 진행되어, 2005. 5. 26. 상고기각 판결로, ‘고소인 토지와 B 토지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피고(B)가 피해자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 옹벽과 통로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월일불상경 고소인 소유인 같은 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철제 기둥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옹벽에 약 1.5∼2m 침범하여 약 20m 규모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피고인은, ‘외부인의 침입과 사람이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펜스 등이 필요하다’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철제 기둥 2개와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의사는 물론 그러한 인식조차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경계침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철제 기둥의 형태, 위치와 수량 등을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측은, 철제 기둥과 철제 펜스는 E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