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3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식품 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6. 경 E, 같은 달 23. 경 D, F,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