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주대로 오죽 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강로 진주성 공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