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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78117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B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중 지하 1층 일부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6. 7.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6. 16. 원고에게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고, 이 사건 당구장은 B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 사건 당구장이 B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B학교 인근에는 이미 D을 비롯한 수개의 당구장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