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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59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AZ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27층 규모의 BA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건물번호’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객실’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호텔 운영업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해당 객실에 관하여 임대운영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운영계약’이라 한다). 제2조[임대운영 계약기간〕 ①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BA호텔 공급계약서의 실제 잔금납부일 익일을 임대운영 개시일로 한다.

단, 납부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납부와 상관없이 공급계약서 상 약정일 익일을 임대운영 개시일로 한다.

제5조[상호 업무] ③ 목적부동산의 임대운영기간 종료시, 임대운영사 주식회사 AY(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기간 중 목적부동산 내부 시설의 정상이용에 따른 노후화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④ 전항의 ‘노후화’라 함은 내부시설(가구, 가전제품, 기타 집기품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멸 및 시간의 경과, 그리고 자연적 작용 등에 의한 물리적인 노후화와 기술혁신, 경제발전 등에 의한 내부 시설의 기능적인 노후화를 뜻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 ① 본 계약은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 본계약 만기시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의 거절 의사가 있는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