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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81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544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54.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칠곡군 C 전 544평은 원고의 아버지 D의 소유로서 D의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받아 농사를 지으며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토지인데,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원인불명으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