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3052 | 소득 | 2004-01-03
국심2003전3052 (2004.01.03)
종합소득
기각
사후에 제시된 일기장 형태의 판매일보는 그 기재내용이 매일매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국심2003중0556 /
OO세무서장이 2003.4.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7.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 OOO OOO에서 ‘OOOO점’ 이란 상호로 외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9.30. ㈜OO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천원)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4.1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3.7.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9.30. ㈜OO어패럴로부터 반품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은 관계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신고 하였으나, 판매일보 및 경비지출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O,OOO,OOO원을 과다납부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OOO원으로 산출되었는 바, 처분청이 부과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의 차액인 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OO,OOO,OOO원과의 차액인 OO,OOO,OOO원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후 환급 또는 경정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2003.4.12.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03.8.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이고,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스스로 기장한 장부에 의거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세 신고시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었던 별도의 일기장 형식의 판매일보와 경비명세서만으로 실제 매입액과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다신고분에 대하여 원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와
(2)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본안심리가 가능하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후 제시한 판매일보 및 경비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서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OO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3.4.10.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3.4.12. 수령한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처분청에 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7.11.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였으나,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15일이 경과한 2003.8.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종합소득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어패럴로부터 수취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정상매입분으로 착각하여 경비로 과다계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판매일보와 경비명세서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한 결과, 종합소득세는 OOO,OOO원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OO,OOO,OOO원에서 이를 차감한 OO,OOO,OOO원은 경정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은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감액과는 무관하므로 불복대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전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국심 2003중556, 2003.10.18.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따라서, 이 건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본안심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회계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을 OOO,OOO,OOO원, 종합소득금액은 OO,OOO,OOO원, 과세표준은 OO,OOO,OOO원, 총결정세액 및 납부세액은 O,OO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재고액을 파악한 후 출고된 것에 마진율을 적용하여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책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판매일보 및 경비지출내역을 근거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OOO,OOO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초과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재고파악에 의한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쟁점가공매입 수량은 재고수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된 수량으로 계산하였을 것이므로 반품액 OO,OOOO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였다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액이 OO원 이상이되어야 함에도 동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OO,OOOO원, 매입액은 OOO,O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형태의 판매일보는 사후에 제시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매일 매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시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경비명세서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