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B 전 6,231㎡ 위에 면적 합계 1,652㎡ 의 비닐하우스 6개 동을 설치하여 주거지 및 화훼 농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비닐하우스와 관련하여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8. 24. 경 2015. 9. 2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5. 9. 25. 경 다시 2015. 10. 1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0.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지시, 시정 촉구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원
1. 우편물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