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동향 교 3길 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반 구대로 쪽에서 울산산업고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산업고 쪽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라이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음주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