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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과자류, 조림류에 대하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자류인 ‘과즐’에 대해서 2019. 2. 21. 검사를 실시한 후 2019. 10. 31.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영업등록증, 자가품질 시험검사 성적서(과즐), 생산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