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3. 17: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9. 24.경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전액 2,1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운행을 하며 이 사건 도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 및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제동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 및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 원고 차량(90%), 피고 차량(10%) 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