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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6170

전역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징계처분서(을 제2호증)’

1. 품위유지의무위반[사생활방종(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경 ‘C’ 음식점 사장인 D(여, 41세)으로부터 D이 거주하는 E에 있는 ‘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제의받아 승낙한 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을 위 아파트에 구비하여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수시로 위 아파트에서 잠을 자며 출퇴근을 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 기간 중, 1) 2014. 3. 9. D과 함께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손을 잡고, 2) 2014. 8. 19. D의 손을 잡은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D의 주거로 들어가고, 3) 2014. 9. 10. 엘리베이터 안에서 D과 다정하게 장난을 치다가 서로 가볍게 키스를 하고, 4) 휴가기간이던 2014. 9. 19. D과 함께 목포로 여행을 가고, 5) 위 4)항 기재 일시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D이 징계심의대상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고, 징계심의대상자는 D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고, 6) 2014. 9. 21. D이 징계심의대상자(원고, 이하 같다

)의 성기 부위를 2회 ‘툭’ 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은 듯 한 태도를 보이고, 7) 2014. 9. 30.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툭 치면서 쓸어내리는 장난을 치는 것 등,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유부남으로서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다. 위와 같이 D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던 B대대 부대원들의 전출, 전역 등의 명목으로 2014. 4. 3.부터 2014. 9. 29.까지 D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8회 부대 회식을 실시하여 D으로 하여금 11,851,700원의 매상을 올리게 하였고, 이외에도 ‘C’ 음식점에서 부대의 대부분의 회식을 수회 실시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