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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5:53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2포대, 치약 1세트, 비누 5개 등 시가 합계 110,900원 상당을 카트에 실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조참치 통조림 1개, 스위트콘 1개, 계란 2묶음, 무 1개, 양파 1묶음, 아이스크림 6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