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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94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 G을 대리한 E과, 피고인이 처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I 벽돌 조 주택 제 1 층 제나 호 건물 지분 17.5분의 2.99, 같은 주택 제 1 층 제다 호 건물 지분 16분의 1.49, 같은 주택 제 1 층 제 라 호 건물 지분 16분의 1.49를 합계 1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7. 21.부터 2010. 8. 6.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1. 경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고 2011. 3.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초 순경 위 ‘F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잘 아는 K, L가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유망한 사업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제품 수입대금이 모자라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보장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8. 18. 경 K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K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2011. 9. 29. 경 K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