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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232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5. 9. 및 10.경 주식회사 신성이앤씨건설(이하 ‘신성이앤씨’라 한다)에 공통가설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하였다.

나. 신성이앤씨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2016. 1. 4.부터 2016. 5.말경까지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신성이앤씨는 2016. 3. 초경 피고에게 ‘신성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6. 1.부터 마감 시까지 공사 중 필요한 자재 일체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중 원고가 납품 중인 자재비 일체를 피고가 직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직불처리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신성이앤씨로부터 위 직불처리 동의서를 받은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피고는 신성이앤씨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원고에게 직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재납품대금 직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6. 8. 23. 건축주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확약서에 따라 신성이앤씨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 31,978,024원 상당을 직접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직불확약서 작성 당시 및 최종 정산 단계에서 신성이앤씨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존재 하므로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