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52 | 양도 | 2007-06-14
국심2006서4052 (2007.06.14)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 아니므로 쟁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심2011서04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3.14~2006.4.24.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단지내 상가 5개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236,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쟁점분양권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없음을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쟁점분양권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은 당시 OOOOOO 주식회사의 회장이었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수익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분양대행계약 동업자인 주식회사 OO OOO OOOO OOO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가 청구한 심판결정문에서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결정한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쟁점금액의 프리미엄을수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6년 4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 쟁점분양권을 958,629천원에 취득하여 2000.4.12.과 2000.5.26. 1,194,629천원에양도하면서쟁점금액의 양도차익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 쟁점분양권 거래내역
(원)
동호수 | 양도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프리미엄 | 취득자 |
남산타운아파트 단지내 상가4동 202호 | 2000.4.12 | 369,347,900 | 278,347,900 | 91,000,000 | 서인종 |
" 5동 223호 | " | 220,814,570 | 175,814,570 | 45,000,000 | 윤필상 |
" 스포츠동 105호 | " | 266,037,660 | 246,037,660 | 20,000,000 | 전복술 |
" 2동 308호 | " | 208,551,720 | 148,551,720 | 60,000,000 | 최경일 |
" 4동 104호 | 2000.5.26 | 129,878,140 | 109,878,140 | 20,000,000 | 이이분 |
1,194,629,990 | 958,629,990 | 236,000,000 |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4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이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2002년 9월 처분청에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이고, 쟁점분양권을양도한거래상대방을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만 주장 할 뿐, 청구인의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4.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