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