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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8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1.9.7 청구인의 보세사 등록취소 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1. 4. 3 처분청에 보세사 등록을 하고, 2000.11.22부터 2001.7.10까지 처분청 관내 진아교역(주) 보세창고에서 보세화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01.8.13부터 2001.8.17까지 처분청은 위 보세창고에 대한 운영상황 및 자율관리 실태에 대한 보세화물 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청구인이 보세사에 대한 직무태만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보세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1.9.10, 청구인의 보세사등록 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근무했던 진아교역보세 창고에 대한 처분청의 특별점검은, 동 창고 운영인이 세관원에게 금품제공된 사실이 국무총리실에서 적발되어 야기된 사안으로, 창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이었으나, 감사대상기간을 청구인이 근무했던 2000.10 ~ 2001.7.10 에 국한하였고, 창고운영인에게는 과태료부과라는 관대한 처분을 한 것에 비해, 청구인에게는 보세사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2) 또한, 청구인이 퇴직한 후, 후임자인 보세사가 승계하여 업무처리를 했을 거라고 사료되나, 후임자는 휴가처리 되어 한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 데, 실제로 후임자는 가공의 사람이라 근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며, 단지, 운영인만 보세사 휴가중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보세사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에 대한 보세사 등록취소 처분은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의 2(보세사의 직무) 및 동 고시 제28조(보세운송)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봉인의 이상유무 및 물품 적입사항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직원에게 대행시키고, 사후에 청구인이 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보세운송 도착확인 업무 106건을 태만히 처리하는 등 직무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2) 처분청이 동고시 제39조(보세사 징계) 제1항에 의거, 보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보세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보세사 등록 취소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세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