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23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56,127원 및 그 중 90,358,095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차량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충당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답변서 이후 이루어진 차량 매각 및 매각대금 충당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차량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충당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답변서 이후 이루어진 차량 매각 및 매각대금 충당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 3인의 연명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다), 피고들 연명으로 제출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는 피고 E가 적법하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