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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3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구파발 역 방면에서 은 평 우체국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