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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화분을 깨뜨리기도 하는 등, 그 행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