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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9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8:57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버스 순회‘라는 제목의 기사와 그 아래에 게시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2014. 4.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비방하고 다른 사고와 달리 혜택을 많이 받으려 한다고 판단하여, “간단하게 두 줄로 흉이 정리해 줄게, 1번 애기들은 이왕 떠난 거 남아 있는 가족들은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액을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지원까지 평생 누리려 하고 있다 결국은 돈이다 돈, 2번 유가족들 옆에 기생하는 놈들은 이 기회에 국론분열 국가 정책훼손 대통령 및 지배여당 흔들이기 전체적인 소비심리 하락으로 국가경쟁력 훼손 즉 현재 대통령과 지배 여당의 지지율 하락 지역갈등 분란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 즉 종북야당 및 종북주의자들이 올타구나 여론조작 선동질을 하는 거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D의 유가족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그로 인해 유가족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