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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는 1992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중 I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