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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6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 C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C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 7. 27.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18. 8. 4. 항소기간의 도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 1 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