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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노원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