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95 피고인은 2013. 4.경에서 2013. 5.경까지 사이, 피고인 소유 익산시 C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D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피고인이 제기한 주택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012. 2.경 철거한 주택의 자재 중 피해자가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E 소유 익산시 F 토지 위에 보관해 놓은 중고 외송 12자 나무 60개, 중고 하이샷시 창문 2개 등 건축자재와 피해자가 위 F 토지 위에 식재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홍매화나무 등 수목 3~4그루를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괴한 건축자재의 시가(중고 외송 12자 나무 60개 300만 원 상당, 중고 하이샷시 창문 2개 8만 원 상당 등 총 5,306,800원 상당)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축자재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견적서(2014년 형 제3135호 수사기록 92쪽)의 기재만으로는 그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2. 2014고정381 피고인은 익산시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그에 인접한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 4.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지점과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새로운 출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곳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의 소유 잔디 약 30㎡를 공소사실에는 “잔디 약 30여 평 시가 433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면적은 약 30㎡(길이 약 10m, 넓이 약 3m)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2014년 형 제5969호 수사기록 45쪽), 견적서(같은 수사기록 7쪽)의 기재만으로는 그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