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피고 소외B사이에2013.8.8.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1702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8. 8. B과의 사이에,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1,600,000원, 임대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의 채권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B에게 2006. 11. 7. 297,000,000원을, 2008. 6. 17. 28,5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2004. 3. 30.자 채권최고액이 199,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2006. 3. 13.자 채권최고액이 5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2006. 11. 6.자 채권최고액이 10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3. 신한은행과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신한은행은 2013. 12. 26. 위 양도의 취지를 B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0. 14.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16,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296,345,374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B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