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13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밝힌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다소 석연치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