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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1 2015가단343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E에서 ‘F’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G은 2011년경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3. 6.경 원고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요양시설 내에서 생활하였다.

다. G은 2014. 6. 17. 이 사건 요양시설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경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경수 손상,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2. 20.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원장인 H는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414호로 이 사건 요양시설 2층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 입소자가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를 대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료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했어야 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출입하여 추락하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