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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32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4. 1. 28.경 D 분양대행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1.경 부동산매매알선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F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에서 위 농협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위 5,000만원을 새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동업약정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위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정산한 다음 되돌려주기 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