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207 | 양도 | 2011-08-29
조심2011구2207 (2011.08.29)
양도
기각
청구인이 1978.1월부터 상시근로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근속하여 왔고, 사실 확인서와 소급 작성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3.25. OOOO OOO OO리 472 답 1,2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9.8.20. 양도한 후, 2009.10.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26,971,48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은행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17,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은행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이나, 군복무 시절 사고로 의병제대(상이군경 7급)한 아버지와 퇴행성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말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쟁점농지는 면적이 1,296㎡로 크지 않은데다 재배하는 작목이 노동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수박자두 90주 정도로 6월부터 8월까지 전지, 농약살포, 수확 및 판매가 완료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원부, 농약 구매영수증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수박자두의 매출처인 OO청과상사의 사실 확인서와 OO농업협동조합의 비료구매 내역 등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소득자(2009년 총급여 1억2천6백만원)로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OO은행)에 종사하였고, 주민등록과는 달리 가족이 거주하는 OOOO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쟁점농지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쟁점농지소재지 주민의 진술과, 청구인이 재촌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농약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은 재작성 되었거나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3.25. 취득하여 2009.8.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9년 5개월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리 및 그 연접한 OOOOO O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아래 <표>와 같이 약 12년 5개월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28. OO은행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학자금(자녀2인),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며, 2011.7.18. 우리 심판원에 팩스를 통하여 제출한 항변자료에서 주장하고 있다.
(OOO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주말과 연가를 이용하여 경작하였다면서 아래<표>와 같이 2000년 ~ 2009년 연가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연 도 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사용일수 | 8 | 5 | 6 | 3 | 4 | 5 | 6 | 7 | 6 | 11 |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아래<표>와 같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 복명서(2010.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9.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으로는 OOOO OOO OOO OO리 400번지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 OOOOOO 202-207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 주소지 인근 주민(OO2리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3명의 할머니, 이웃주민 정OO)은 청구인이 부친 사망 이후 토,일요일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와서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과수원(자두나무)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약판매사실 확인서, 수확한 농작물의 판매사실 확인서,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근주민 박OO 외 8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1980.3월부터 2009.8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인근주민 임OO 외 11인이 작성한 미 경작사실 확인서에는청구인의 아버지 허OO와 어머니 김OO이 1980.3월 ~ 2009.8월까지 지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O OOO OOO OO리 4-129 OO농약사 대표 이OO이 소급 작성한 2000.4.2. ~ 2008.6.10. 까지 농약판매사실 확인서 및 농약영수증 사본 18매에는 보르도액 외 17종의 농약판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7.18.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항변자료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하기 어렵고 2000년부터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집을 새로 짓는 중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O OOO OOO OO리 135-54 OO청과상사 허OO 외 1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1998 ~ 2005 까지 매년 7월말부터 8월초에 수확한 수박자두 생산전량(약 40 ~ 50상자)을 OO청과상사에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사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허OO가 2005.3.16 ~ 2006.9.25.까지 구매한 농약 및 비료 33건 2,511,200원과 청구인이 2006.5.11 ~ 2010.6.29. 까지 구매한 농약 및 비료 22건 323,800원의 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기타 자료로 쟁점농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여지는 ‘오래된 노목’이란 제목의 사진 8매를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8.1월부터 상시근로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근속하여 왔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OOOO시에서 거주하면서 부친사망 이후에 토·일요일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박OO 등의 사실 확인서와 소급 작성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상시 경작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