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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041233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68,1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총 대출금액 45억 1,000만 원, 대출만기 2011. 12. 4., 약정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선정자 B, C(이하 피고 회사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도를 각 58억 6,3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한 양산시 D 대 25,7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매하여 배당받은 9,057,305,968원을 2011. 8. 25.경 이 사건 대출금 등에 변제충당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에 의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가 151,168,108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이자계산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출계좌에서 2009. 12. 4. 1억 5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까지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2011. 6. 2.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인출한 인출금과 매달 발생한 약정이자금의 합계액은 총 3,59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