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1721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결정은 집행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이해관계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2014나21994 배당이의
○○○○보증기금
대한민국 외2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
2015.06.25.
2015.07.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201x타경xxx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x.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4,786,02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5,984,49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24,747,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326,973원을 667,845,419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의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보증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