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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1 2020가단69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3. C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9.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9. 9. 15.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