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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도151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도15138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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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운

담당변호사 김철호, 박준우, 유헌영, 강아람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328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법령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2.12.선고 2016고단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