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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75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가.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 작성 주장 피고는 2013. 5. 20. 소외 회사 대표인 D와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기일을 2014. 5.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D는 피고 직원이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계약서 중 D의 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자 위 직원을 믿고 별다른 내용 검토 없이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시킬 목적으로 D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서류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을 제2호증)를 끼워 넣은 방식으로 마치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위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에 날인하였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는 피고 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D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고, 피고 직원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 날인하였기에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3억 원의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원고는 당심의 2016. 10. 5.자 준비서면으로 D가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제1심 진술을 철회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 피고가 2012. 12. 24.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