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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노218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주식회사 세계 보안관리시스템( 이하 ‘ 보안업체’ 라 한다) 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펜스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고 다만 직접 설치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설치 비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그 중 120만원을 들여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나머지 30만원은 보안업체에게 반환할 돈이고 입주민의 재물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안업체의 허락을 받고 3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주민의 재물 3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보안업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보안업체로 선정되어 2016. 2. 1.부터 1년 간의 용역기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안업체는 경비원을 16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하면서 ‘ 아파트 단지 내 취약지역 펜스 무상 설치’ 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보안업체로부터 대신 펜스를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임차인 대표회의의 결정으로 201 동 옆에 펜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50만원의 견적을 받았고,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F은 최종적으로 공사비 12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