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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2015구합64856 판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0505(2015.03.25)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856(2016.04.20)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6.

판결선고

2016.04.20.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산금 2,505,95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3,261,7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63,800원 및 가산금 1,25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4. 15.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3. 10.경 폐업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90,000주였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3. 7. 1.부터 2014. 3. 7.까지 대표이사인 정**이 39,200주(49%)를, 정**의 아들인 원고가 20,700주(25.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3. 7. 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97,533,90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51,402,18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05,880,770원을 각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6. 1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정**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산금 2,505,95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3,261,7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63,800원 및 가산금 1,253,4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3, 4,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정**이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단지 그 주식 지분 및 임원 명의만을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분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정**이다. 원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정**이 명의차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나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정**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정옥 현과 원고 소유 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의 1.(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 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 정**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2014. 3. 10. 폐업할 당시까지 실질적인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오면서, 자신의 형제들인 정정현, 정**이나 전처 이**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을 주주나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나, 정정현, 정**, 이**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나) 정**과 이**은 2009. 9. 1. 이혼하였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원고는 이후 이**이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이**과 함께 살다가 만 19세가 되던 해인 2012. 7. 23. 군에 입대하여 2014. 4. 22. 전역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13. 7. 1.부터 2014. 3. 7.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3. 7.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군복무 중이었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정**은 이 법정에서 '정**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여 2013. 7. 1. 정**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 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적이 없다. 서류작성에 필요한 원고의 도장은 이**으로부터 받았다. 본인이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받거나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급여나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대가도 준 적이 없다. 원고 명의 주식을 2014. 3. 7.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임원의 지위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