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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소유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사실 및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J의 상해에 관하여는 각목이 쓰러지면서 J의 이마를 가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각목을 밀어 J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E, G, J 및 A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G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각목을 밀어 J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장이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첨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성향과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격적 행동,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