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8구합614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장교로 복무하던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4년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2016. 1. 말경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원고는 군의관으로서 전공의 과정 이수를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주관한 2016년 군 전공의 선발에 지원하여 2016. 1. 28. 면접을 보았으나 심의에서 탈락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6. 4.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6. 6. 9. 의무조사위원회를 통해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라.

국군수도병원의 원소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16. 6. 16. 이 사건 상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2016. 7. 19.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 1. 18.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2016. 1. 28. 면접 및 인턴선발 심의내용, 2016. 1. 28. 수도병원 동편(의무사령부 측) 출입구와 의무사령부 CCTV 영상기록, 원고의 모친의 기존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비공개 의결서(이하 ‘이 사건 비공개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한 심의위원들의 서명 및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5. 이 사건 비공개 의결서의 심의위원 명단 중 위원장, 내부위원의 직책과 계급, 위원장, 내ㆍ외부위원 전부의 성명과 서명, 간사의 직책, 계급, 성명 부분을 삭제한 채 이 사건 비공개 의결서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